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
개인정보호호정책
1. 총 칙 1.1 목 적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이하 "내부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기준 제3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주식회사 엠씨엠코리아(이하 "회사"라 한다)가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내부관리계획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임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1.3 용어의 정의 본 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라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정보만으로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라 함은 개인정보보호업무 및 조직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3) "개인정보보호관리자"라 함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보호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개인정보취급자"라 함은 회사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1) 개인정보보호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법령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관리자가 수립한 내부관리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보호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관련법령의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과 개정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보호관리자는 모든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내부관리계획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내부관리계획의 공표 1) 내부관리계획은 회사직원이 언제든지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 지정 및 역할(개인정보보호 조직 구성,운영)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관리자와 개인정보업무를 수행할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보호조직을 구성하고,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한다. 3.1 개인정보보호 조직 1) 회사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수행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도모할 개인정보보호조직은 다음과 같다. 2) 매년 정기회의를 통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및 법률적 이슈를 검토하고, 개선 및 대응방안을강구한다. 3) 상기 회의를 통해 도출된 사항들은 차기 내부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3.2 역할별 업무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대표이사 -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검토, 승인 및 총괄업무 2) 개인정보보호관리자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지정하는 자 -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불만처리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개인정보보호교육 계획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이력 -개인정보취급자의 보안실태점검 3) 개인정보보호취급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지정하는 자 -개인정보 처리 관련업무 수행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 및 처리활동 -정보주체의 이견 수렴 및 불만사항 접수 4.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법적 요구사항 만족과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처리보호조치를 수행한다. 4.1 출력 복사시의 보호조치 1)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가 포함 된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할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부서별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강화된 보호조치를 추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출력 및 복사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 완료된 경우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4.2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1) 개인정보보호관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인원에게만 부여한다. 2) 개인정보보호관리자는 개인정보취급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담당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취급권한을 부여하며, 부서별/직급별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읽기/쓰기/수정 및 삭제권한)을 차등부여 한다. 3) 개인정보보호관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변경 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4) 개인정보보호관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용할 수있도록 다음의 조건에 만족하는 비밀번호를 적용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가. 영대문자, 영 소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32개) 중 2종류 이하로 구성한 경우에는 최소 10자리이상 나. 영대문자, 영 소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32개) 중 3종류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최소 8자리이상 다.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생성 -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은 것 - 개인신상 및 부서명칭 등과 관계 - 일반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 -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 동일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4.3 개인정보의 암호화 1) 개인정보보호관리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가 송수신 될 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 시 보안서버 등을 구축하여 조치할 수 있다. 3) 전산관련개인정보담당자는 개인정보관리시스템 및 통신시스템 저장시스템 등을 관리, 운영 함에 있어 정보암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협의한다. 4)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개인용컴퓨터(PC)에 저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4 접근통제 1) 개인정보보호관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관리감독 한다.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 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유출 시도탐지 2) 개인정보보호관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나 개인관련정보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 및 운용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관리자가 수립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보호관리자는 전산과련 개인정보보호담당자와 함께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해 열람권한이 없는 자??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보호관리자는 개인정보취급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담당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취급권한을 부여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읽기/쓰기/수정 및 삭제권한)을 차등부여 한다. 4.5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컴퓨터(PC)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백신프로그램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2) 보안프로그램은 항상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3) 보안프로그램의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하기 위하여 자동업데이트 설정 및 실시간 감시기능이 있는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도록 해야 하며, 개인이 직접 실시간 감시 Agent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5.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행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와 정책 및 법률준수사항 실천을 향상 시키기 위한 개인정보보호교육과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5.1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1) 개인정보보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개인정보보호교육계획을 매년12월말까지 수립한다. 가. 교육목적 및 대상 나. 교육내용 다. 교육일정 및 방법 2) 개인정보보호관리자는 수립한 개인정보보호교육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5.1.1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서 1) 개인정보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한다. 가. 교육과정명 -개인정보보호법 소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서 소개 나. 교육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다. 교육방법 -교육자료 강의 라. 교육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설명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내용 -개인정보 보안점검 방법 및 절차 5.1.2 연간 개인정보처리자 별 의무 교육이수시간 1) 개인정보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연간 의무교육 이수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4시간 나. 개인정보보호관리자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4시간 다. 개인정보취급자 - 4시간 5.2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연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한다. 2) 교육방법은 집체교육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관리자는 부서회의 등을 통해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개인정보보호관리자는 교육 전, 후 교육계획서 및 교육결과서 작성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6. 개인정보 보안점검 실시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숙지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대응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업무에 반영한다. 6.1 자체점검 주기 및 절차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성실히 이해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감사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자체 점검을 위한 점검대상, 점검절차 및 방법 등 점검실시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개인정보보호 자체 점검은 최소 연1회 이상 실시한다.